​국회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퇴장한 채 김선수 청문보고서 채택

2018-07-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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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견 양분 상황서 날치기로라도 처리 이해 못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채택됐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굳이 김 후보자를 날치기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내란음모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변론한 김 후보자를 인정 못하겠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헌법, 노동법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요구와 능력,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과 "통진당 해산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함께 포함됐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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