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채택됐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헌법, 노동법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요구와 능력,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과 "통진당 해산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어렵다"는 견해가 함께 포함됐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