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효력 유지...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2024-07-23 21:1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시교육청은 "폐지 조례안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된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올해 4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이달 들어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1일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장에 “시의회는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며 “서울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개의 댓글
0 / 300
  • 전라도사지를갈기갈기찌져발겨쥬겨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