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한다.
천안시는 지난 4월 23일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한지역의 구체적인 지형도면을 작성해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일부제한구역에서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10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되고,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돼지는 1500m 이내, 돼지 외 전 축종은 1000m 이내의 지역으로 강화됐다.
시는 주거지 주변 축사의 신축을 효과적으로 제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간의 갈등·분쟁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의 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필지별로 구체적인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