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판매 금지인데...중국 쇼핑몰서 공공연히 '거래'

2018-07-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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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징둥닷컴에 '아이코스', '말보로' 입력하면 수천개 검색

위챗 등 SNS로 접촉해 밀수 제품, 택배로 구매자에 전달

해당 제품 판매 불법경영 및 밀수죄 적용가능, 효과도 입증 안돼

[아이코스 ]


아이코스(IQOS)가 중국에서 아직 판매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전자담배와 달리 전자기기로 담뱃잎을 가열하여 니코틴이 포함된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최근 중국에서도 많은 흡연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신형 전자담배는 사실 중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판매금지 제품이라고 신경보가 26일 보도했다. 제약 없는 판매로 미성년자 건강까지 위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양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징둥닷컴 등에서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 '말보로' 등을 검색어로 넣으면 전자담배와 관련한 수많은 제품이 검색된다. 

 

중국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에 아이코스를 검색하면 수천개의 제품이 뜬다. [사진=타오바오망 캡처]


타오바오에서 키워드로 'IQOS'를 입력하면 바로 수천개의 판매상과 제품이 뜬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코스 브랜드명 뒤에 '수리', '케이스', '충전기' 등의 글자가 더 붙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아이코스'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자 상당수 판매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위챗(微信)으로 얘기하자고 접촉해왔다. 결국 타오바오를 통해 아이코스가 판매되고 있는 셈이다.

징둥닷컴의 경우 필립모리스의 인기 담배 브랜드인 말보로를 검색하자 3500개의 제품이 검색됐고 이들 제품 판매상 중 한 업체가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일본에서 구매 대행하고 있다"며 판매를 시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해당 판매상은 "판매가 가능하지만 대신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애프터서비스(AS)는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올 들어 중국 산둥성 옌타이(煙台) 등 각지에서 아이코스 관련 불법 판매업체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대부분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SNS 등을 이용해 아이코스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가 불법임을 모른 경우도 있었으나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심지어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중국 내 상당수 업체가 대량으로 아이코스를 밀수해 들여오고 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순펑(順豊), 선퉁(申通) 등 일반 택배업체를 이용해 배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장된 상태로는 밀수품인지를 알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류링(劉玲) 베이징변호사협회 형사소송법 전문위원회 부주임은 중국 '신형 담배제품 식별검역작업에 관한 통지'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면 관련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에서 판매가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허가증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면서 "이에 아이코스 판매가 중국에서는 불법행위로 범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이코스가 기존 담배와 비교해 유해물질이 적고 금연효과가 있다는 것도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장위안(姜垣) 중국질병통제센터 판공실 부주임은 "일반 담배가 함유한 유해물질은 200여종이 넘는데 대부분은 연소 과정에서 방출된다"면서 "아이코스가 일부 걸러줄 수는 있지만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수 판매업체가 '무해함'과 '금연효과'를 강조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아이코스 '유해성' 논란은 한국과 미국에서도 일고 있다. 

지난 6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에서는 조사대상 중 아이코스의 타르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함유량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해한 것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필립모리스는 미국에서 식품의약국(FDA)에 아이코스의 위험저감담배(MRTP) 인정을 요구한 상태로 FDA는 MRTP와 미국 내 판매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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