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여행 편의 등을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범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유형 110g’이 추가됐다. 그동안 불분명했던 전자담배의 면세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이와 함께 내국인의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내국인이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의 여권번호 기재도 생략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9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