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를 통해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테스트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테스트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3종 세트(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를 운영한다.
또한 혁신기술과 금융산업간 융합을 다각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출시한 ‘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결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 지원을 이어간다. 향후에는 핀테크 혁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혁신기업의 규제부담을 해소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돼있고 혁신의 혜택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도 빠르게 체감될 수 있는 분야"라고 금융 데이터 활성화의 의의를 밝혔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익명·가명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가 부족한 창업기업 지원 △신용정보회사(CB)·카드사의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 허용 △금융소비자가 본인정보를 신용·자산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통신료, 전기·가스 사용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 활용 특화 CB사에 대한 진입규제 대폭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정보보호 내실화를 위해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를 도입해 '알고하는 동의' 관행을 정착하고, 정보주체가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 데이터 활용 주요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