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팔았던 삼성증권 직원에 과징금 부과

2018-07-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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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때 주식을 판 직원 중 일부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보고받아 의결했다.

삼성증권 주가는 사건 당일인 4월 6일 3만9600원에서 시작됐다가 장중 3만5015원까지 떨어졌었다. 이후 일부 낙폭을 만회해 3만8350원에 장을 마쳤다.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직원 중 21명은 1208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다. 이 중 16명의 501만주 주문은 거래도 체결됐다.

증선위는 실제로 거래가 체결된 인원 중 주가 왜곡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직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처를 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삼성증권도 자체적으로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제재를 했다.

금융당국의 삼성증권 제재 절차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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