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길가에 있던 유기견에게 산탄총을 쏴 중상을 입힌 유해동물포획단 수렵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 유해동물포획단 소속 60대 수렵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산탄총 맞은 개 엑스레이.관련기사라인게임즈 신작 '퀀텀 나이츠', '스팀 넥스트 페스트'서 사전 체험 실시통일교 "아베 총격범 모친, 현재는 우리 신자 아니다" #유기견 #산탄총 #동물보호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