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김 모 씨(59·여)를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35분쯤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즉각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날 정오께 김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억지로 잠을 재우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고 일어나면 어린이집 사고" "무서워서 어린이집 보내겠냐"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하루 만에 또 어린이집 사고라니"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한다" "철저하게 조사해라" "잠 좀 자라고 엎드리게 해서 이불을 씌우고 눌렀다고? 11개월 밖에 안된 아이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