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코넥스 상장법인 선바이오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선바이오는 2016년 8월 12일 이사회에서 11억2000만원 규모의 기계 구입 등을 결의했다. 하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같은 달 16일을 지나 올해 1월 2일에 지연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코스피 2300선은 바닥" 저가매수 권하는 증권사성장통 겪는 中 3차산업에 기회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