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의 세금 쉽게 보기]여름휴가 해외 나갈 때 알아야 할 각국 면세한도

2018-07-14 20:01
  • 글자크기 설정

일본‧중국은 20만엔‧2000위안-미국‧영국은 100달러‧390파운드

면세금액처럼 주류‧담배 기준도 달라 출국 전 체크해야

[사진 = 현상철 기자]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면세한도를 미리 파악하고 떠나야 한다. 자칫 여행의 시작부터 세금이라는 복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약 67만9800원)다. 이를 넘기면 세관에 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출국할 때 구매한도는 3000달러(약 339만9000원)다.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도 면세한도라는 게 존재한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먼저 보면, 일본의 면세금액은 20만엔(약 201만3860원)이다. 중국의 면세금액은 거주자는 5000위안(약 84만4050원), 비거주자는 2000위안(약 33만7620원)이다.

대만은 1만 대만달러(약 36만9600원), 필리핀은 1만 페소(약 21만1700원)다.

미국 면세금액은 비거주자는 100달러(약 11만3300원)까지지만 환승객은 200달러(약 22만6600원)가 한도다.

캐나다는 24시간~48시간 미만 머물면 200캐나다달러(약 17만1790원)다. 48시간 이상이면 800캐나다달러(약 68만7160원)다.

영국 면세금액은 390파운드(약 58만1454원)다. 독일은 430유로(약 56만7234원)다.

호주는 면세금액이 900호주달러(약 75만3660원), 뉴질랜드는 700뉴질랜드달러(약 53만4947원)다.

면세금액과 별도로 술과 담배도 가져갈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는 주류는 1ℓ 이하 400달러 이하여야 한다. 담배는 한보루(200개비)다.

각국이 면세한도가 다른 것처럼 주류와 담배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를 가려고 계획을 세운다면,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일본은 주류 3병, 담배 4보루까지 가능한 반면, 독일은 주류 기준이 △22% 초과는 1ℓ △22% 이하 2ℓ △와인 4ℓ △맥주 16ℓ로 나눠져 있다. 담배는 1보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