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약 67만9800원)다. 이를 넘기면 세관에 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출국할 때 구매한도는 3000달러(약 339만9000원)다.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도 면세한도라는 게 존재한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먼저 보면, 일본의 면세금액은 20만엔(약 201만3860원)이다. 중국의 면세금액은 거주자는 5000위안(약 84만4050원), 비거주자는 2000위안(약 33만7620원)이다.
미국 면세금액은 비거주자는 100달러(약 11만3300원)까지지만 환승객은 200달러(약 22만6600원)가 한도다.
캐나다는 24시간~48시간 미만 머물면 200캐나다달러(약 17만1790원)다. 48시간 이상이면 800캐나다달러(약 68만7160원)다.
영국 면세금액은 390파운드(약 58만1454원)다. 독일은 430유로(약 56만7234원)다.
호주는 면세금액이 900호주달러(약 75만3660원), 뉴질랜드는 700뉴질랜드달러(약 53만4947원)다.
면세금액과 별도로 술과 담배도 가져갈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는 주류는 1ℓ 이하 400달러 이하여야 한다. 담배는 한보루(200개비)다.
각국이 면세한도가 다른 것처럼 주류와 담배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를 가려고 계획을 세운다면,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일본은 주류 3병, 담배 4보루까지 가능한 반면, 독일은 주류 기준이 △22% 초과는 1ℓ △22% 이하 2ℓ △와인 4ℓ △맥주 16ℓ로 나눠져 있다. 담배는 1보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