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최저임금 8350원 수용 못 해…불복종 실행”

2018-07-14 08:01
  • 글자크기 설정

사용자위원 9인 불참 속 결정…‘반쪽짜리 최저임금’ 비판

“정부가 부담경감 방안 만들어달라” 호소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차등화 방안 부결에 반발해 모라토리엄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신보훈 기자]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미 언급한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복종)’ 실행 방침을 밝히는 한편, 소상공인 총집결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속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8000원대에 진입하면서 임금 지불능력이 높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으로 늘어나고,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회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