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대기업에 모유수유실 의무화 추진

2018-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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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민주당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에 있는 일산서구보건소에서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교실이 열리고 있다. [아주경제 DB]


“나라에선 모유수유를 하라고 권장하지만 막상 회사나 자주 찾는 대형마트에는 모유수유실이 없어요.” 자녀를 둔 여성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가 모유수유실 부족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대기업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대규모 점포와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사무실 등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문화시설과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모유수유실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모유수유가 신생아와 영유아 건강에 큰 도움을 줘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생후 6개월 동안 모유만 먹이는 ‘완전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다. 다른 해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내 완전모유수유율은 2016년 기준으로 18.3%에 머물고 있다. 법적으로 대기업 사무실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는 시설에 대한 모유수유실 설치 규정이 없는 게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모유수유 실천 관련 사회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직장 같은 공공장소의 수유실 설치’를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대형마트·백화점·철도·비행기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주경제 DB]


개정안은 대형마트·복합쇼핑몰 같은 대규모 점포와 대기업에 속하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업무시설 등에 반드시 모유수유시설을 만들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어기구 의원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이 없어 산모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라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산모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김철민·노웅래·박정·손혜원·심재권·전해철·정재호·최재성·황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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