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총수 일가의 계열사 합병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지난 5월 철회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안의 합병비율이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적용·책정되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에 따라 나온 안이다.
의결권 제한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해당 동일인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취득·소유하는 국내 계열사 주식으로 한정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총수)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의결권 제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계열사와의 △합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분할 또는 합병이다.
아울러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행위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보수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준 뒤 분할·합병하는 일부 재벌의 '경영권 승계공식'에 균열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차등 의결권 제도'처럼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경영권 방어장치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두고 일반 주식보다 의결권을 높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경력이나 능력 없이 재벌 3세가 대기업 임원에 선임되고 지나치게 높은 보수가 책정되는 사례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행사 제외는 선진국은 물론 홍콩과 싱가포르, 인도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법에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소송의 위험성 때문에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안건에 대해선 대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총수 일가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임원 선임과 보수 결정, 그리고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독립적 주주들에게 이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경영권 승계나 사익편취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