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7일 정례회의, 12일 임시회의, 21일 정례회의에 이어 네 번째 심의다.
앞서 증선위는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둘러싼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금감원은 2015년 회계처리의 적정성만 문제 삼아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갑자기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이다.
반면 증선위는 2012~2014년 회계처리까지 검토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우려해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로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하면서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받았다.
실제로 바이오젠은 지난달 말 콜옵션 행사를 결정하면서 향후 지분 비율도 49.9%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구성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4.6%를 보유하고 있다.
증선위가 새 조치안을 두고 대심제를 진행할 경우 최종 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가급적 이달 중순까지 증선위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18일 정례회의 전 임시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두고 기존 조치안에 대한 대심제와 추가 조치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