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LTE 통신요금 원가 정보 공개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보 공개를 요구한 개인들이 높은 비용 등을 이유로 청구 절차를 마무리짓지 않아서다. 참여연대는 원가자료뿐만 아니라 LTE 요금 인가‧신고 자료까지 요청해 8월이 넘어서야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LTE 원가정보 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이는 지난 5월 중순경 개인 4명이 신청한 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높은 비용 등을 이유로 행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공개될 예정이었던 LTE 원가정보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공개 시행일까지 최소 30일의 간격을 둬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정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최소 50일은 지나야 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월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개인들은 현재 행정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라며 “참여연대 신청 건의 경우 요금 인가‧신고 자료가 방대해 최소 8월은 돼야 정보 공개 청구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LTE에서도 2G‧3G와 동일한 회계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공개된 2G, 3G 원가 관련 정보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외손익의 역무별 명세서 등 1차 회계자료와 △영업통계 △영업통계 명세서 등 2차 회계자료다. 2차 회계자료는 2심 재판부(서울고법)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지난 4월 이를 인정했다. 1차 회계자료는 2012년 10월 1심 판결 직후, 2차 회계자료는 지난 4월 23일 대법원 판결 직후 공개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LTE 원가 정보 공개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LTE 서비스의 경우 다수의 통신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어, 같은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영업비밀 노출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LTE 서비스 이용자는 올해 5월 기준 5262만4352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80%에 달한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어떤 산업이든 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LTE는 현재 다수의 가입자가 사용하고 있어, 정부는 정보 공개 시점에 대해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