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합헌’ 결정에, 소상공인 ‘환호’

2018-06-29 20:48
  • 글자크기 설정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28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29일 밝혔다.

이날 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소상공인을 보호해 경제 정의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근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 측은 “헌재의 현실 인식과 판단은 우리 헌법에 담긴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및 경제 정의의 의미를 확인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이를 수용하고 존중해야할 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의 당위성과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육성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 측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제 등이 확대 실시돼야 할 것”이라며 “급성장하는 온라인 영역에서도 오프라인의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상생을 위한 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