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29일(이하 현지시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자동차(SUV, 밴, 경트럭 포함) 및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를 집중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산업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라는 점을 설명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됐고 지난 3월28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대(對)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로서, 중대형차 및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해 약 3만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건재하다는 점과 상업용 차량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는 점, 국가안보 예외를 확대 해석할 경우 예외의 남용을 유발해 오히려 미국 국가 이익을 저해한다는 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달 19~20일 열리는 미국에서 열리는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정부 의견을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