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내년 최저임금 심의...7월 14일 '데드라인'

2018-06-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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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에 법정시한(6월 28일) 넘겨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확정·고시돼야"

28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 측 불참 속에 법정시한(6월 28일)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을 심의 마지막 날로 정하고,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방침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심의 법정 시한인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다음 달 14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돼야 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위가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준엄한 법적 책무"라며 "8월 5일 최저임금 법정 결정 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할 수 있도록 심의 기한을 다음 달 14일까지로 못박은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네 차례 열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다만 한국노총이 27일 최저임금위에 복귀하겠다고 밝혀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내부 조율을 거쳐 곧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불참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태다.

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 참여를 통해 민주노총의 참여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민주노총 추천 4명 근로자위원의 참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지금껏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없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이 복귀하는 대로 다음 달부터 거의 매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로써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액, 인상 수준 등을 제시하고 절충안을 논의하게 된다.

류 위원장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통계를 만지는 사람으로서 지난 몇 개월만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 김성호 최저임금위 부위원장은 "가구 생계비 반영 여부는 앞으로 노·사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일단 비혼·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주 자료로, 가구 생계비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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