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기간(4·8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를 오는 2022년까지 200만가구를 확보하겠단 내용의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적 임대주택 재고 200만가구를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총 400만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등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단 방안을 발표하면서 등록 의무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국토부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20만가구씩 등록 임대주택 100만가구를 확보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00만가구의 등록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연계해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임대 등록시스템과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해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등록된 민간임대 주택은 총 11만가구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