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주택 이상 또는 보유 주택가격 총액 12억 이상일 때 적용해야"

2018-06-28 14:44
  • 글자크기 설정

"보유세 강화 전, 다주택ㆍ고가주택 개념 명확히 해야"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7일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열린 ‘2018 KB부동산 라운드테이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방향’에서 “종부세는 3주택 이상이거나 보유 주택가격 총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윤주혜 기자 ]



종합부동산세를 3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주택가격 총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보유세 개편에 앞서 과세대상인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7일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열린 ‘2018 KB부동산 라운드테이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방향’에서 “종부세는 3주택 이상이거나 보유 주택가격 총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툴(tool)이 있어야 한다”며 “주택 몇 채를 가진 이들을 다주택자로 정의하고 주택의 가치를 어떻게 책정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가 논의의 시작으로 보유세 개편안을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수요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보유세를 도입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도 든다”며 “장래에 활황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순차적으로 준비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명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개편안 도입이)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큰 쟁점은 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실제가격을 반영한 과표를 가지고 있느냐로, 현재 과표 현실화율이 많아야 80%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정가액비율이나 세율을 두고 논의를 하는데 모수가 되는 공시가격 자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근본적인 재산세 개편, 형평성 등의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초양극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균 현대건설 상무는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충청권, 강원도 등 지방은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장기 침체가 오는 반면, 서울 강남 권역이나 수도권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며 “세종시는 분양성이 지속 좋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송희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도 “서울은 거주 목적 수요가 부족해서 향후 3년 이내에 주택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은 반면, 경상권은 공급 물량이 집중돼 전세 가격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갭투자가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시장연구팀장은 “금융위기 때 주택 가격이 적게 떨어진 것은 대출 규제 덕에 어느 정도 자본을 보유한 사람들이 집을 구매해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다”며 “지금은 대출 규제를 벗어난 시장, 소위 갭투자가 생겨 전세가격 하락이 (주택시장 침체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