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보유세가 무엇인가요.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것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이에 대해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에 초점이 맞춘 것이므로 사실상 부동산 과대 보유자의 세금 강화 등이 목적입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대안1, 공정시장가액 비율(현재 60~80%) 인상 △대안2,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대안3, 공정시장가액 비율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대안4,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대안3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2~10%p씩 올리고, 최고 종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외 실거래가의 60~70% 수준만 반영 중인 공시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언급됩니다.
Q. 보유세 개편안이 전해지면서 현재 강남지역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셉니다.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얻은 '시뮬레이션 분석 추산 자료'를 보면, 대체로 종부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할 때 세 부담이 더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단지에서 시나리오 3안이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이 31억8000만원 선인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공정거래가액 비율을 지금보다 10%p 높은 90%로 올리고, 동시에 세율을 인상할 때 원래 올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무려 449만6450원이 많은 1576만51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Q. 향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어떤 절차를 밟아,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전문가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재정개혁특위는 4가지 시나리오를 반영·보완하고, 1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내달 3일 전체회의 뒤 정부에 제출합니다. 정부는 이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아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화된 종부세는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자칫 보유세 인상이 주택시장 침체 등의 '거래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2019년 세법개정 전까지 거래세는 낮춰 매매시장의 숨통을 열어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