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지표 중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금융위가 ‘중요지표’로 지정, 지표관리 규율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산출 기관은 산출업무 규정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요청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 기관도 지표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중요지표를 대체할 다른 금융거래지표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CD금리 담합 의혹,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규율 근거가 없어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며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해 금융거래지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