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5개국 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상품은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 공모펀드의 경우 운용자산이 5억달러 이상이어야 '패스포트 펀드'에 등록할 수 있다. 운용사 업력은 5년 이상이고 펀드 자산의 20% 이상을 계열사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투자대상은 증권과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이다.
반대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펀드는 최소 운용자산이 1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서 설정돼야 한다는 요건은 면제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도 즉시 추진된다.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와 시스템 개편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에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내용은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