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파일 공개' 적법 해석…네이버 '임시 차단' 이유는?

2018-06-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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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적법 여부 판단하는 근거 법령 차이

김순례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과 지방선거 여성 후보들이 지난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문제와 관련,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처리를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했다. 네이버는 신속히 이재명 검증 게시물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8일 한국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욕설 음성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네이버의 임시 차단 조치 문제를 지적했다.
전날 선관위의 이재명 음성파일 게시에 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근거로 네이버의 임시 조치가 부적절함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3일 한국당 홈페이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면 연결되는 네이버 블로그에 '블라인드(차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처럼 '이재명 음성파일'이란 하나의 사안을 두고 선관위와 네이버의 판단이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두 기관이 해당 파일 게시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때 근거한 법령이 달랐기 때문이다.

먼저 선관위는 해당 파일 게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선거법 제110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그렇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후보는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현재 '이재명 음성파일'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네이버는 해당 게시물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제2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처리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선관위에 해당 게시글에 대한 지침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선관위에서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캠프 측의 요청 없이는 심의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선관위에 한국당이 오늘 발표한 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재질의하고 향후 선관위 입장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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