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어 "제복공무원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그들의 땀과 눈물 덕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담화문 발표는 김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날 이 자리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들께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의 사명을 존중하고 격려해 줄 것으로 간곡히 호소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만2752명이 경찰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됐다. 또 3년간 경찰 1462명, 해양경찰관 22명이 공무 중 부상했으며 구급대원 564명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