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연예인이 영화·드라마에 출연하면 계약서를 두 장 쓴다. 출연료가 하나는 1000만 위안, 또 하나는 5000만 위안(약 83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것은 촬영장에서 달랑 나흘 촬영하고 받는 출연료다."
중국 국영중앙(CC)TV 아나운서 출신인 추이융위안(崔永元)이 최근 자신의 SNS인 웨이보에 폭로한 중국 연예인의 출연료 이면계약 내용이다. 추이는 직접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웨이보에 올린 사진에서는 흐릿하게 중국 국민여배우 '판빙빙(范冰冰)'이라는 세 글자가 보인다.
국가 세무총국은 3일 "이미 장쑤(江蘇)성 등 각 세무당국에서 연예인 출연료 이면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판빙빙 공작실이 소재한 장쑤성 우시(無錫)시 세무당국은 현재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판빙빙 공작실은 즉각 반박했다. 공작실은 3일 중국 온라인 연예전문매체 시나오락을 통해 "판빙빙은 이면계약 방식으로 출연료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세무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이융위안이 공개적으로 이면계약 혐의를 폭로해 판빙빙을 모욕했다"며 "이는 판빙빙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고 비밀계약서는 공개하지 않는 비즈니스 룰을 깨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록 판빙빙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여러가지 정황상 판빙빙을 에둘러서 겨냥했다는 것.
중국 관영언론들도 판빙빙의 고액 출연료 이면계약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 SNS 매체 협객도(俠客島)는 "고액 출연료가 시장 경쟁의 원리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수용할 수 있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탈세 등 혐의가 존재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사범대 법학원 원장 차이다오퉁(蔡道通) 교수도 "이것이 판빙빙 개인의 개별적 사안인지 아니면 연예계에 암암리에 만연한 '첸구이쩌(潛規則 관행)'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탈세액이 납세엑의 30% 이상일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유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중국 연예계에서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비의 70%에 달하는 연예인의 고액출연료가 논란거리였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엔 항상 판빙빙이 있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2016년 중화권 톱100 연예인 출연료 순위'에서 판빙빙은 총 수입 2억4400만 위안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엑소(EXO) 출신 가수 루한(1억8160만 위안), 3위는 저우제룬(1억8150만 위안)이 차지했다. 중화권 톱 100 연예인 출연료를 모두 합치면 70억9540만 위안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