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BJ 요베비가 대낮 중학교에서 추태를 벌였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혐의는 '건조물 침입'. 덩달아 혐의가 인정될 때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인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는다.
요베비는 지난 30일 오후 2시 10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가 인터넷 방송을 했다. 한 시청자가 별풍선 500개를 선물하자 요베비는 급기야 반팔 티셔츠를 벗고 민소매만 입은 채 춤을 췄고, 이를 목격한 교사가 신고하며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방송은 운영자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
이후에도 요베비는 아프리카TV '컨괴요베비' 채널 공지사항을 통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줬다. 걱정하지 말라.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더 잘하겠다"는 반성없는 글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았다.
결국 요베비는 자신의 아프리카TV 계정에 "순수한 마음으로 방송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 철없는 행동을 했다.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그런 리액션을 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곳에 있었던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 학생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