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세미나] 中 노동정책 특성·성공적 노무관리 비법 소개

2018-05-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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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변호사 등 中 협상 특징·분쟁 해결책 전파…현지 진출 방안 논의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아주로앤피와 한중법학회가 3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제1회 중국법 법률실무 세미나’에서 이규엽 한국대성자산운용 대표이사(왼쪽부터), 김종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평복 중국 롱쉬로펌 고문,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정영진 한중법학회 부회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현 아주경제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신문)의 입법·사법 탐사보도 브랜드 아주로앤피는 국내 최고 중국법 전문가 단체인 한중법학회와 공동으로 3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제1회 중국법 법률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법, 알아야 성공한다-협상과 노무’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노동법을 비롯한 중국 노동정책 특징, 성공적인 노무관리 비결과 협상 방법을 소개했다.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 시장을 이해하려면 중국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라면서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시진핑(習近平) 시대의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외교 명운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법 전문가인 김종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중국 진출 시 꼭 알아야 할 협상전략과 노동법률’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중국 협상 특징과 분쟁 해결 방안 등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우월적 지위확보를 중시하는 반면 주권평등론에는 부정적으로, 국가나 개인 모두 대국주의 관점에서 협상을 한다”면서 이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인사·노동 전문가인 이평복 중국 롱쉬로펌 고문은 ‘중국 노동법의 노동자 보호제도와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사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08년 고용 안정과 해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중국 노동계약법이 발효되면서 기업의 노무관리 리스크가 가중됐다”고 전하며 “현지 진출 업체는 노동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도 열렸다. 김종길 변호사와 이평복 고문을 비롯해 이규엽 한국대성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승환 한중법학회 회장이 참석해 우리나라 기업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협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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