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86.7%로 제도 시행 이후 최고 수치가 갱신됐다.
보건복지부는 ‘2017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를 31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수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86.7%로, 2016년 81.5%에서 5.2%p(포인트) 증가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 내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2016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00개소가 늘어났다.
기관별 설치의무 이행률은 국가기관이 93.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국공립학교 92.6%, 지자체 92.3%, 국공립대학병원 91.7%, 사립대학병원 86%, 기업 84.6%, 사립학교 82.5% 순이었다.
설치의무 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확대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정책 강화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있다.
올해 공개되는 대상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개소다. 미이행 사업장 중 △설치대상이 된지 1년이 안 된 사업장 △설치 중인 사업장 △보육수요가 없는 사업장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에 해당하는 79개소는 제외됐다.
미이행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 △운수업·항만업 등 장거리 이동과 외부·교대근무가 많은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정부는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는 개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최대 20억원과 운영비 최대 520만원을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미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컨설팅 등으로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