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국세청 증여세 2100억원 불복 소송 제기

2018-05-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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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과정서 탈세 확인…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완납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에서 부과한 2100억원의 증여세에 대해 불복 소송을 냈다. 2016년 검찰은 롯데 오너가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지적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신 명예회장이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대리인인 사단법인 선이 나섰다.
신 명예회장은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신 명예회장은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롯데홀딩스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국세청에서는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증여세는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납부 기한인 작년 1월 31일 완납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 측은 "추후 신격호 회장이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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