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문 대통령에 '드루킹 특별검사' 임명 요청

2018-05-29 21:10
  • 글자크기 설정

문 대통령, 사흘 내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이 공포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은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돼 있다.

특히 정 의장은 특검 임명 절차 진행 등을 위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안에 특검법 공포 절차를 마쳐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공포 절차를 평소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자정이 지난 후에는 국회의장 자리가 공석이 되고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주체가 없어지면서, 자칫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 및 재가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를 결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