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5000만 국민이 (김 전 지사 사면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한 대표는 반대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MB(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을 구속·사면,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신 분이 무슨 염치로 반대하는지 참 가소롭기만 하다"며 "다행히 대통령실에서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정리했기에 망정이지 사면·복권 권한마저 한 대표가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럴 시간이 있다면 제3자 특검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하라"며 "잘나갈 때 조심하라. 실수하면 한 방에 간다"고 경고했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됐다. 당시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피선거권이 2027년 12월까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고,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