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청“위헌 소지 있어”

2018-05-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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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여성, 청년노동자들의 실낱 같은 희망 빼앗아”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 두 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 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의당은 29일 국회에서 한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 날 의원총회에서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 드립니다. 어제 국회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는 법안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담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라며 “이 개악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물가인상에도 밑도는 사실상 기아 임금이었습니다. 9년의 기다림 끝에 촛불을 들어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만 10년 만에 두 자리 수 인상을 하였고 그 인상률이 적용된 지 5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부여당에서도 역대 최고로 인상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홍보했고 많은 시민들도 내손으로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꾸니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라며 “그런데 어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분을 도로 빼앗는 개악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것은 비정규직과 여성 그리고 청년노동자들의 실낱 같은 희망을 빼앗은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이 힘껏 막아보았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대통령께서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 재논의 하도록 해 주십시오”라며 “더구나 이 법안에는 불이익 변경금지조항을 위배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조항을 단지 의견청취로 바꿈으로써 노동자들의 미래임금까지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헌법은 노사대등의 원칙하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교섭하도록 단체교섭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개악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 시정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극심한 소득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최저임금노동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임금노동자 간의 하향평준화만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집권여당은 반복해서 저임금노동자들을 보호한 법안이라고 강변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합의인지 저는 오늘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꾼 광장의 노동자를 국회가 배신한 꼴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지 못해 너무도 죄송합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의 핵심적 문제점은 노동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바로 그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입니다. 애초 노동관계법은 노사 자치주의를 기본정신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 번 더 문제를 다루게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도 이와 관련한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원내부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있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 복리후생을 많이 얹어주는 체계가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을 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기존의 많은 저임금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못 본다는 오해도 좀 있다”며 “이런 가능성도 있어서 이번 최저임금 입법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 정한 것이 있다. 대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들이 연 2500만원 정도면 중위소득이라 한다. 대략 50% 정도 해당되는 중위소득인데 이 중위소득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이상만 산입하고 그 이하를 받는 사람들은 이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었다. 이게 보통 복리후생비 7%라 하는 건 월 11만원 정도 해당된다. 이 11만원이 대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복리후생비로 평균 받는 정도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11만원 이하로 받게 됐을 때는 이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포함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최저임금 정책의 핵심은 2500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최저임금법이다. 이런 점들을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대개 보면 4,5000만 연봉 받는 분들도 복리후생비와 수당 때문에 기본급은 최저임금인 분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는 게 이번 최저임급법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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