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위헌법률심판제청 추진, 강력 대정부 투쟁”

201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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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되면 노동자 전체 임금 수준 급속 하향평준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참가자들이 국회로 진출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하는 등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의 대표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민주노총은 개악법안 통과의 주역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임을 분명히 한다. 평균 재산 23억, 연봉 1억4000만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자본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확인해주었다. 이 적폐 중의 적폐인 국회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여전히 박근혜 시대의 한 축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며 “오늘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되었다. 부족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정기상여금은 물론 말 그대로 복리후생비인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한순간에 빼앗아갔다. 이제 밥값마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이 올라도 추가적인 인상이 없게 되거나 반 토막이 되어 버린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 법이 저임금 노동자에겐 임금삭감이 없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삭감하는 법이다. 나아가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까지도 삭감해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법이다”라며 “이제 사용자 맘대로 상여금 쪼개기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전국 각지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자행될 것이다. 특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2024년이 되면 노동자 전체의 임금수준이 급속히 하향평준화로 치닫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 이상 표리부동한 태도로 노동존중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사회적 대화니 하는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차라리 이명박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박근혜의 노동시장 유연화처럼 친 기업, 친 재벌 정부이고 정당임을 당당히 밝혀라”며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기 확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해 이후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 계획을 확정할 것이다. 그리고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이 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이제 정부는 손쉽게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급은 손도 안대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갖다 붙여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믿고 지지했던 노동자의 등에 비수를 꽂고, 노골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개악 안은 명백히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대선공약 파기이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폐기입니다. 재벌 대기업 편들기이며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개악안입니다”라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번 개악안이 연봉 2400만원이 안 되는 저임금노동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2019년부터 교통비와 식대,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쳐 월 11만원 이상을 받는 연봉 2100만원 이하 저임금노동자도 제대로 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매년 줄어들어 5년 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진정으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면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과다한 임대료 경감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중소영세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도, 노동존중사회도 포기한다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라며 “한국노총은 오늘 긴급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명백히 현행제도를 후퇴시키는 개악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이의 폐기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더불어민주당을 항의 방문해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를 강력 촉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노총과 노동존중사회 정책협약을 체결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공개요청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법 폐기를 강력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정치방침 철회와 정책연대파기 선언 여부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라며 “둘째,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 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대화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셋째, 한국노총은 단위노조 대표자대회, 전국노동자대회 등 한국노총의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최저임금법 폐기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고,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 수단은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정부 여당은 당장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중단하고 대선공약대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나가야 합니다”라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폐기투쟁 과정을 통해 한국노총과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정책연대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가로막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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