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에 대해 "국회 논의 결과가 2019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 노사의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을 내실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최대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앞서 김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의 대표, 은행장들을 만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청년 신규 채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관서에는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 관할 지역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일부 언론 등에는 주로 (노동시간 단축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노동시간 단축 효과와 지원대책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는 데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집행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 부 추경 규모는 4103억원이고, 앞으로 한 달 안에 20%, 3개월 안에 50% 수준 집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 국민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