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의 특허사업권 반납으로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을 두고 국내 면세점 4개사가 최종 경쟁을 벌인다.
23일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법인명 호텔롯데)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 두타면세점(두산)이 이날 입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찰은 롯데면세점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이유로 당초 특허권 반납을 결정하면서 이뤄진 사실상 ‘재입찰’ 성격을 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 협상이 난항을 겪자, 지난 3월 T1의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한 향수·화장품(DF1), 피혁·패션(DF5), 탑승동(전품목·DF8) 등 3곳의 사업권을 반납했다.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1870억원 전액도 납부했다. 롯데면세점은 3곳의 영업을 오는 7월 6일까지만 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롯데가 내놓은 3개 사업권을 2개 사업권으로 통합했다. 기존 DF1과 DF8을 1개 사업권(DF1)으로 통합했고, DF5는 종전대로 별도 사업권으로 내놨다.
임대료도 낮췄다. DF5의 경우 최저수용금액은 406억여원으로 2015년 3기 사업자 입찰 때보다 최저수용금액 773억원의 52% 수준이다. DF1은 최저입찰가격이 1601억원으로 종전보다 30% 낮은 수준이다.
공사 측은 한 면세점이 복수로 낙찰받을 수 있는 중복 낙찰도 허용했다. 이에 4개 업체 모두 2개 사업권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 업체가 사업권 2개를 모두 획득하게 되면, 그동안 롯데가 절대적 우위를 점했던 국내 면세점 시장점유율도 흔들린다. T1의 2개 사업권의 연 매출액은 총 7000~8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종전보다 유리한 조건임에도 ‘철수 패널티’가 처음 도입된 점은 입찰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사는 앞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에 감점을 예고했다. 신세계면세점도 2016년 8월 김해공항에서 조기철수해 감점 대상이다.
신라면세점도 인천공항 개항 초기 면세점을 낙찰받았지만 오픈 직전 계약을 해지한 이력이 있다. 다만 패널티 적용기간이 통상 3~5년이라, 신라가 이번에 감점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로 인해 신라면세점이 이번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T1 입찰 신청 면세점은 24일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고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프리젠테이션(PT)을 펼친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30일 2개 사업권별로 업체를 선정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특허권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