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품목은 떡, 청국장, 순대, 햄거버빵, 김치, 단무지, 계란, 문구 등 73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