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엔 '추경' 진통…21일 본회의 열기로

2018-05-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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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논란에 미룬 본회의…추경 이견에 또 늦춰

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 표결도 미뤄져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19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 위해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던 도중 발생한 이견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추경안 심사 완료를 전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본회의 무산 선언 후 전화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조율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대표들이 전화회동을 통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수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민주평화당 또한 이같은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 종료를 전제로 걸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가 끝나봐야 안다"며 "끝나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무산은 예결위 소소위원회의 파행에 따른 것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8시 소소위를 열고 전날까지 심사가 보류된 사업 53건의 감액 심사를 재개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야당은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들이 추경안에 대거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아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 같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당초 1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으나, 드루킹 특검법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최종 조율이 늦어지면서 본회의 개의를 하루 늦춘 상태였다.

한편 이날 표결 예정이었던 한국당 소속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다음 본회의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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