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원할머니보쌈·탐앤탐스 등 익숙한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본격화됐다. 프랜차이즈는 설립 당시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상표권을 등록할 때 개인(개발자, 혹은 개발자 가족, 오너)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본아이에프는 ‘본죽’으로, 원앤원은 ‘원할머니보쌈’ ‘박가부대찌개’ 등 외식브랜드로 유명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철호 대표 부부는 본죽 창업주로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사업 목적으로 개발한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등으로 약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50억원을 사용한 사실까지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