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감리위원회의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15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리위는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은 예외를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겠다"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전일 참여연대에서 요구한 감리위원 명단 공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감리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달리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앞으로 정상적인 감리위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증선위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부위원회다. 대통령이 각 위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조치도 증선위에서 결정된다. 증선위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그는 "감리위와 증선위원들이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선위원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2015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할 당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견해다.
김 부위원장은 "이는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