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오는 11일 최종심

2018-05-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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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2심서 징역 1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전 S병원장 강모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강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씨는 강씨가 집도하는 수술을 받은 후 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다 수술 열흘 만에 사망했다.

또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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