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부 차관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해야, 시기는..."

2018-05-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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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 직접적 연관 없다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제' 적극 활용해야

고용부,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주요 정책설명회'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주요 정책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1년간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주요 정책설명회'를 열어 "많은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에 놓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시기의 문제는 현재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정부가 나름의 방향은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지적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도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노동 관련 대책의 부정적 영향을 지켜보고, 있다면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국회를 통해 (결정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시간이 지나 만약 국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탄력근로제를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도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평균치를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이 차관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탄력근로제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항목 구성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시간 배분을 근로자 재량으로 결정하는 재량근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5월 말까지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성과를 보려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최근 신청 마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만약 추경이 안 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지난달 30일 신청자 목표치인 5만명에 달해 조기 마감됐고, 정부는 추경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다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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