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러 신용평가사에 신용등급 평가를 맡긴 후 가장 높은 등급을 골라 공시하는 게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기업 신용등급 쇼핑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 철회나 신용등급을 미공시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신용평가업체가 계약 해지 등을 우려해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회사채 발행금리 왜곡의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 신용평가사와 계약을 철회하거나 신용등급을 미공시로 돌리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신고서에 평가 계약 체결·철회 내역 등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올해 하반기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