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 유리한 신용등급만 공시"...앞으로 불가능해진다

2018-05-0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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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신용평가 체계 개정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여러 신용평가사에 신용등급 평가를 맡긴 후 가장 높은 등급을 골라 공시하는 게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기업 신용등급 쇼핑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 철회나 신용등급을 미공시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회사는 신용평가사 여러 곳과 계약을 체결한 후 불리한 평가를 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왔다. 신용등급이 외부에 공시되기 전에 평가 결과를 회사에 통보하도록 한 제도를 악용한 결과다.  

이 경우 신용평가업체가 계약 해지 등을 우려해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회사채 발행금리 왜곡의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 신용평가사와 계약을 철회하거나 신용등급을 미공시로 돌리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신고서에 평가 계약 체결·철회 내역 등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올해 하반기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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