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 유리한 신용등급만 공시"...앞으로 불가능해진다

2018-05-08 07:36
  • 글자크기 설정

금감원, 기업 신용평가 체계 개정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여러 신용평가사에 신용등급 평가를 맡긴 후 가장 높은 등급을 골라 공시하는 게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기업 신용등급 쇼핑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 철회나 신용등급을 미공시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회사는 신용평가사 여러 곳과 계약을 체결한 후 불리한 평가를 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왔다. 신용등급이 외부에 공시되기 전에 평가 결과를 회사에 통보하도록 한 제도를 악용한 결과다.  

이 경우 신용평가업체가 계약 해지 등을 우려해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회사채 발행금리 왜곡의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 신용평가사와 계약을 철회하거나 신용등급을 미공시로 돌리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신고서에 평가 계약 체결·철회 내역 등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올해 하반기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