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동90블록 사업은 두 번의 감사원 감사와 두 번의 검찰조사에서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이라면서 “억지 주장을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시는 사법부 등의 판단을 근거로, 사동90블록 특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2016년 2월 22일 접수된 감사원 공익감사는 6월 15일 '처분사항 없음'으로 통보됐고, 대검찰청에 접수된 탄원서도 8월 1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무혐의' 종결됐다는 것이다.
또 사전·실질 감사에서도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건도 검찰이 수사의 필요성을 못 느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의 주장은 새로운 것도 없고 사법부 등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을 반복하는 억지 주장일 뿐으로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 정상적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동90블록은 특혜 중의 특혜고, 안산시장은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