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보좌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0일 소환

2018-04-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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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 "싫다는데 억지로 돈 빌려줬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열린 '경남 도시농촌공간 교통정책 공청회'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네이버 댓글 추천 수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30일 소환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한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이달 30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드루킹 김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인 김모(49·필명 '성원')씨에게 지난해 9월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빌려준 돈을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성원은 금품 거래에 대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원은 또 '돈을 건넬 당시 현장에서 한씨가 싫다고 했으나 억지로 돈을 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금전 거래가 공직자 등이 100만원 넘게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한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적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한씨의 금융기관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경찰이 한씨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김해 지역구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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