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0일 댓글조작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씨(닉네임 드루킹)로부터 주오사카 총영사 후보를 추천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 19일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원론적인 해석 기준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드루킹으로부터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를 추천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지만, 청와대에서 어렵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전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인사 관행을 보면 과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캠프 인사 중심으로 갔다"며 "그러한 일이 드루킹의 인사청탁이 가져온 엄청난 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김영란법이 사문화 되지 않게 수사 의뢰에 포함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원론적인 해석기준을 제공했을 뿐이며, 본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운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당시 김경수 의원이 직접 기자들과 발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의뢰한 것인데,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한 사실확인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청탁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음에도 권익위가 소극적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