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사각지대로 불리는 이른바 ‘흡연카페’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이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이 된다. 오는 7월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부터 우선 지정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흡연카페가 적용받는다. 현재 운영 중인 흡연카페는 올 4월 기준으로 총 30곳이며, 13곳은 수도권 지역에 있다.
12월 31일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4만9267곳이 있다.
새 금연구역에 설치하는 관련 안내표지는 기존 방법을 따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