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피고인은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의 '면'자도 이야기 안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관해 변호인은 그러나 이날 "명시적으로 청탁한 게 없고, 정부의 면세점 추진 과정도 롯데에 유리하게 변경된 게 아닌데 묵시적으로, 미필적 인식으로 뇌물이라고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은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과정에서 묵시적 청탁 뿐 아니라 명시적 청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형적인 정격유착 사건이며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