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너지스(옛 카테아)에 5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너지스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또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을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위너지스에 대해 과태료 1억375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조처를 내렸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코스피 1%대 상승...美증시 호조·北리스크 완화금감원 '증권사 주식매매시스템 점검' 이달 말 착수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